'리모델링 뜬다'…재건축 규제 '반사효과'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9-07 17:49  



<앵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리모델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고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이 아파트는 3개 층을 위로 올리고, 1개 동을 추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중입니다.

지은 지 15년이 넘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경기도 성남에만 이런 단지가 175개에 이릅니다.

성남에서도 특히 분당은 지난 5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기자 스탠딩>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가 주춤해진 가운데 리모델링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고 조합원 지위양도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되지 않아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극복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정철우 / 부자 공인중개소 대표
"내년 1월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리모델링은 초과이익환수제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재건축하고는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에 리모델링 해당 단지가 170여 개 되는데 모든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분당 등 신도시는 물론 서울에서도 강남구 개포동 `대청`과 `우성9차` 등 여러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리모델링 단지가 ‘꿩 대신 닭’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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