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에 과징금 3억원

입력 2017-09-08 14:48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3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에 과징금 3억1천만원, 과태료 2천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책임자 징계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위드이노베이션에 이런 제재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중지·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도 결정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받고 3월 23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자료 분석과 재연을 통해 웹페이지 취약점을 악용한 `SQL인젝션 공격`으로 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확인해 4월 26일 발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만23만9천210건과 회원정보 17만8만625건, 이용자 기준(중복제거) 97만1천877명이었다. 또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해 협박·음란문자 4천817건이 발송됐다.

방통위는 ㈜위드이노베이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다수를 위반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책임자 징계권고` 제재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드이노베이션이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토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토록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서비스의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들은 마케팅이나 이용자 확보에 기울이는 노력만큼 보안투자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길 바란다"며 "방통위도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과 위반업체에 대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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