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부영사태 막자”…감리비 예치제 도입

이근형 기자

입력 2017-09-08 17:58  

<앵커>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주택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와 국회가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 회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공업체가 직접 지급하던 감리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뒀다가 감리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영도 분명히 감리가 있었거든요. 감리회사가 있고 법적으로 감리회사를 두게 돼 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비만오면 줄줄이 비가 새고 있단 말입니다. 지하주차장은 흥건하고 그러면 분명히 부실감리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발견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내어주지 않게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사용승인이 완공시점에 진행되면 승인을 불허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최소 6개월 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부실시공사에 대한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남동탄 부영아파트 6개 단지와 향남 부영아파트 등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가 끝난 부영 A23블록과 31블록의 경우 화성시장이 현장에 임시 시장실까지 꾸리고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화성시 관계자(변조)
"도지사님도 서너번 나오셨거든요. 시장님같은 경우엔 현재 거기 계시고...나가있는데도 지금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부영측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놔야 그게 되는 거지..."

이들 단지에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 신고건수는 모두 8만3천여 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10만 건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지자체의 하자보수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만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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