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향물질이 흡연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담배 제품에 박하향(멘톨)을 포함해 일부 가향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멘톨담배·초콜렛담배 등 `가향 담배`에 들어가는 가향물질과 관련한 법적 규제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다만, 건강증진법(제9조3항)에 따라 가향물질이 담배에 함유돼 있다는 표시만 못 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가향물질이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담배제조에 쓰인다.
실제로 지난 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 담배의 가향성분을 분석한 결과, 29종의 캡슐 담배에서 총 128종이 검출됐다. 특히 대표적인 가향물질인 멘톨은 모든 종류의 캡슐 담배에서 발견됐다.
멘톨은 말단 신경을 마비시켜 담배 연기를 흡입할 때 느껴지는 자극을 감소시킨다. 이는 흡연자가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등 유해물질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해 중독 가능성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가향물질인 설탕과 같은 감미료는 연소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생한다.
코코아 성분 중 하나인 테오브로민은 기관지를 확장해 니코틴이 흡연자의 폐에 더 쉽게 흡수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멘톨 등 담배제조에 사용 금지할 가향물질의 종류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프레시`(fresh), `아이스`(ice), `프로스타`(frost) 등 직접적인 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담배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게 한 문구들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이들 표현이 순한 담배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처음 시작(한두 모금 피움)한 경우, 일반담배로 시작한 사람보다 현재까지 흡연자로 남아 있을 확률이 1.4배 높았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해 현재에도 가향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69.2%에 달하지만, 일반담배로 시작해 계속 일반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41.0%에 그쳤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 맛을 높이고자 사용하는 성분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과일 향이나 바닐라, 초콜릿 등 특정 향이 포함된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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