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경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김모(32) 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했다.
김씨는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는 곧바로 스티커를 떼어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법원에서 "귀신 스티커는 상향등을 비춘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스티커를 붙인 것은 보복 차원이 아니라 방어 차원"이라면서 "최근에는 욕설이나 자극적인 문구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많은데 어느 경우까지가 `혐오감`을 주는 것인지 기준도 명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스티커에 인쇄된 도안의 형상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위치를 고려하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적발 후에 스티커를 자진 제거한 점, 사건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도로교통에 미친 영향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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