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대부업 TV광고를 상반기보다 30% 감축하도록 제한하는 광고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업 광고는 내용이나 형식상 규제, 시간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과 내용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합니다.
이에 당국은 광고 총량제 도입과 함께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를 표기하고,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를 금지하는 등 추가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대출모집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교육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은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1사 전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명함이나 상품안내장, 인터넷 등으로 광고시에도 대출모집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크게 표시해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입니다.
고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유형`으로 규정해 금지토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운영과 관련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대출검색사이트와 신고센터도 함께 홍보해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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