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에 물체를 감지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가 장착된 차량은 보험료를 최대 12.6% 내릴 여지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정보와 현대·기아차의 ADAS 장착정보를 바타으로 12가지 ADAS 사고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은 보험료 할인 요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DAS를 장착한 차량 3만대와 사고 발생에 따른 지급 보험금 규모를 일반 승용차와 비교했을 때, 운전자경고형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를 2.7%, 차량통제형 장치가 있는 차량은 12.6% 낮춰도 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다만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분석이 안전장치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만큼, 안전장치 보급률이 증가하면 사고 위험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자동비상제동장치, 차선이탈방지장치와 같은 자율주행기술의 저변 확대는 최근 운전자 졸음에 의해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ADAS 성능개선과 장착 확대를 유도해 교통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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