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일 공동주택(아파트)의 비상용 예비전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측은 지은지 오래 된 대단위 아파트는 대형 가전제품과 냉방기 보급률 확대로 늘어난 전력수요를 노후 변압기가 감당하지 못해 정전이 발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승강기 이용시 전력공급중단은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다고 이 의원측은 지적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