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도 영업도 무조건 규제··유통업계 '냉가슴'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9-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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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형쇼핑몰의 신규 출점을 막고,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적인 고강도 유통 규제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려 28개 개정안으로 이뤄진 규제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무려 28개.



    이들을 모두 묶은 고강도 유통 규제 종합판이 곧 마련됩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 유통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무 휴업 대상을 확대해 복합쇼핑몰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취급 품목에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규제를 받도록 하는 안도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신규 점포를 내기도 어려워지고, 기존 복합쇼핑몰은 주말마다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통업계 관계자 (음성 변조)

    "이대로 가면 말도 안되는 규제가 되는 겁니다. 입지를 제한하고, 허가제로 바꾼다는 건 아예 신규 점포를 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거기다 기존 점포들은 주말 장사가 제일 큰데 문을 닫으라니... 말이 안되죠. 고객들은 어쩌고. 알바며 직원들 일자리는 어쩐다는 거죠?"



    당장 마트나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전통시장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선보인 복합쇼핑몰이 단순히 쇼핑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가족들은 위한 놀이시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로 애꿎은 일자리만 사라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복합쇼핑몰은 쇼핑시설이라기 보다는 문화관광형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의 오아시스라고도 불리고 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합쇼핑몰을 일요일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규제입니다."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유통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소상공인들 간의 마찰도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강도 유통 규제 종합세트는 입법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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