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 규제에 저축은행 '전전긍긍'

장슬기 기자

입력 2017-09-11 16:53  



    금리인하에 광고규제까지

    저축은행 '전전긍긍'

    <앵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TV광고를 30% 감축하는 '광고 총량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계도 이런 규제에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대부업 광고 총량제'.

    올 상반기대비 약 30% 가량 대부업 TV광고를 줄인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당국이 대부업체의 목을 죄자,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규제의 초점은 대부업체에 맞춰져 있지만, 사실상 20%대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도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저축은행은 대부업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대출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TV광고에 대해 동일한 시간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광고 방영은 케이블 TV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평일과 주말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인터뷰] 저축은행 관계자

    "마케팅의 위축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금융기관의 하나의 마케팅 수단을 자꾸 축소하니까…"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시작으로, 향후 대부업의 TV광고 전면 금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대부업을 시작으로 TV광고 전면 금지가 저축은행은 물론, 나아가 캐피탈사 등 2금융 전반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이어 광고까지 막힐 위기에 놓인 업계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지금은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하는 것처럼 형식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과되면 금융업권 전체적으로 대출광고, TV광고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금융업 전체를 규율하는 광고규제법으로 작용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고금리 대출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게 되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과 2금융권의 새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업계는 토로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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