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제 시인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용제 시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배용제 시인은 지난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한 고교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성추행·성폭행한 혐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배용제 시인은 2013년 3월 창작실 안 서재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A양에게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라며 입을 맞추고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지방에서 백일장 대회가 열리자 "늦게 끝나니까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해라"고 시킨 후 창작실로 불러들여 성폭행했다.
배용제 시인은 같은 해 9월 B양에게 "너는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과외 해주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또 다른 학생에게는 "선생님이랑 사귈래?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며 추행했다.
배용제 시인의 행각은 지난해 10월 SNS를 통한 문단 내 성추문 폭로로 인해 드러났다.
배용제 시인에게 문학 강습을 받았다는 학생 6명은 트위터에 "배용제 시인이 학생들을 자신의 창작실로 불러 성관계를 제의하고 `내가 네 첫 남자가 돼 주겠다`, `너랑도 자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배용제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SNS 상에 피해자들에 의해 제가 저지른 폭력들이 드러난 일련의 사태의 장본인"이라며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자각이나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고백,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및 성폭행 의혹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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