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며 갑질 논란을 부인했던 미스터피자 오너 일가가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앞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지난 6월 불거진 갑질 경영 논란 이후인 내달 2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 오너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회장에 이어 아들 정순민 부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오너 일가 외에도 다른 이사진도 교체된다.
미스터피자 전 정우현 회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치즈 유통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동생을 부당 지원해서 많은 이득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여기에서 광고비는 MP그룹 소유라 검찰의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특히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이유로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 논란’에서 비롯돼 해당 사건이 불거지다 보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론을 신경 써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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