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추석연휴 3일간 무료…면제 대상·방법은?

입력 2017-09-12 14:30  




2017 추석 연휴기간 중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2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한 뒤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이라면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본행사(2.9~25, 17일)와 패럴림픽(3.9~18, 10일)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에도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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