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 = 연합뉴스)
추석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정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역대 최장 명절 연휴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날인 10월 3∼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중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데 대해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도로의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좀 더 확실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휴 기간 지자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관공서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주차규모는 공영주차장이 33만대, 관공서가 16만대, 지방 공기업이 60만대, 공공기관이 5만대 규모다.
정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 영업소 교통량 조절, 지·정체 예상구간 우회도로 유도 및 갓길 차로 임시운영 등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고속버스와 관련해 운전기사에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픈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 등을 지정해 운영한다.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응급의료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휴 기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이용자 밀집시설, 안전사고 우려 시설 등에 대한 사전 특별점검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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