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A(55)씨 등 인천의 모 신협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3월 인천의 한 신협에서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가져온 채무자에게 1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류 위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0억원을 대출해줘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은행 관행대로 등기권리증을 받고 정식 절차를 밟아 대출을 내줬다"며 "위조된 서류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 측은 불법 대출된 금액 중 3억5천여만원을 지급 정지 조치 등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손실금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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