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 거래세는 그대로 부과하고,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손실은 인정해주지 않는 등 보완돼야 할 점이 많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넓혀가는 정부의 세제개편방향에 대해 학계와 금융투자업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주주에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1년까지 3억원으로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수확보 등을 이유로 거래세 감면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인터뷰> 최운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내고 다른 나라는 거래세와 양도체가 대체관계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를 내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양도세 얘기만 나오면 시장에 대한 충격을 주게 된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다보면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은데, 손실분을 이득분과 합산해 공제해주거나 이월해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지적됩니다.
다수 종목에 자금을 분산해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자의 경우 종목당 투자액이 소득세법 대주주 요건에만 미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투자규모가 크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허점입니다.
양도세 부과 기준 시점인 매년 말, 일시적으로 일부 지분을 매도한 후 이를 다시 매수함으로써 조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점도 보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 조세운용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인 동시에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주목됩니다.
[인터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03년 미국이 '일자리 및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감면조정법(JGTRRA)'을 제정하고 적격배당, 장기자본이득 세율을 일치시키고 장기투자자 우대세율 적용해준 결과,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루고 나스닥 기술주들이 성장하는 경제원동력이 되었다."
이득과 손실을 합산해주고 손실을 이월해 공제해줌으로써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이 자금은 다시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으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 투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대상의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투자자들이 자금을 바로 회수하지 않고 이익실현시기를 늦추면서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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