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걸린 그림은 내 것" 전수천, '재심 청구' 의지 피력

입력 2017-09-15 23:50  


자신이 그린 그림의 소유권을 놓고 한 교회와 소송 끝에 패소한 유명 설치미술가 전수천(70)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작가는 15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알리면서 "작가로서 자존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은 만큼 다시 법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작가는 1993년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교회에 걸려 있는 작품 `무제`를 두고 이 교회와 2014년부터 약 3년간 소송을 벌였다.

1990년대 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던 작가는 1993년 9월 이 교회 성전기념비를 제작해준 것을 계기로 알게 된 박 모 목사에게 또다른 작품 `무제`의 교회 보관을 요청했다. `무제`는 작가가 1990년 뉴욕에서 제작한 작품이다.

2014년 3월 보수를 이유로 `무제`를 들고간 작가는 교회에 작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994년 7월 작품 판매대금 5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취지가 담긴 교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작가가 교회에 그림을 판 것으로 판단, 작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작가는 "작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며 보관만 요청했다"라며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올해 봄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작가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출국에 앞서 작품 운반비용이 상당하고 국내에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박 목사에게 보관을 요청했던 것"이라면서 "해당 작품은 교회 소유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작가는 일단 `무제`를 법원 권유에 따라 교회로 돌려준 상태다.

작가는 500만 원 지급 취지가 적힌 회의록을 두고서는 "교회로부터 받은 금전은 1993년 10월 수령한 400만 원이 전부다. 그것도 성전기념비 무료 제작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교회 측이) 항공료 등에 보태 쓰라며 준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1억5천만 원 상당의 성전기념비까지 무료로 제작해준 상황에서 해당 작품을 500만 원에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면서 "회의록은 교회 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년 전 부임해 이 교회를 이끄는 이모 목사는 해외에 체류 중이다.

그는 작가가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소식에 일주일 뒤 귀국 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전 작가는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을 받은 국내의 대표적인 설치미술가 중 한 사람이다. 2005년 흰 천으로 뒤덮인 열차가 미국을 횡단하는 `움직이는 드로잉-영원한 민족 비전의 선` 프로젝트 등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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