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부부들이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서로 다른 가치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부간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이혼율이 날로 치솟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이혼율은 2015년 기준 OECD 34개국 중 9위를 차지할 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최고치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20년 이상 중년부부의 황혼이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혼 시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 및 조정을 통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복잡한 과정 없이 진행 가능하지만,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되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다.
특히 이혼소송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 문제가 심화되는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예금, 분양권 등을 비롯해 수급 전의 장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대다수의 많은 이들이 혼인을 하기 전의 재산 또는 상속 및 증여 받은 재산이 공동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유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다가 생긴 빚의 경우에도 분할 대상에 속하게 됨을 숙고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증가, 유지, 형성, 가치감소에 따른 기여도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자신이 기여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재판부가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많은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꼼꼼히 파악하고 재산 기여도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과 설득력 있는 주장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SILAW’ 윤성일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소송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특히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본인의 재산 기여도를 정확히 입증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을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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