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단 이통사 대리점은 직영이 아닐 경우 정부 신고를 거쳐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산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해왔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 간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통신사, 제조사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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