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도계장으로 출하된 산란 노계에서 허용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돼 전량폐기하고 해당 농장에서 살충제 초과 검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도축장에서 산란 노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산란 노계의 유통을 차단해 왔다.
문제가 된 도축장은 경북 봉화에 있는 성원농장이다. 당국은 이 농장이 도계장으로 출하한 산란 노계(1만6천203수)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0.05(f)mg/kg)를 초과한 0.09(f)mg/kg이 검출돼 전량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산란 노계는 동남아 수출용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 농장이 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했으나 살충제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농장은 지난달 농식품부의 계란 전수 검사에서는 적합으로 판정됐었다. 당국은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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