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가 법원에 두 번째 청구한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영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기일에서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며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고씨가) 중요 증인을 회유하고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 증인 신문이 완료됐고 다른 증인들 역시 수감 중이어서 회유하거나 접촉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살핀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고영태 보석 신청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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