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해킹 영상(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일반 가정이나 영업용 매장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들여다보는가 하면 은밀한 장면이 담긴 엿보기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거나 퍼 나른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IP카메라를 해킹한 임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보안이 허술한 IP카메라 1402대를 해킹해 2354차례 무단 접속,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등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엿보기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22)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불특정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보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이 해킹한 영상을 올리거나, IP카메라를 해킹했다는 것을 자랑삼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IP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돼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한 CCTV의 일종으로,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반 가정이나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매장 등에서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IP카메라 보안이 허술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음란물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유포된 영상을 역추적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또 직접 촬영하진 않았지만 엿보기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김씨 등 37명에 대해서도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적용, 몰카 범죄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선 IP카메라 사용자는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수시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해 타인의 무단 접속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라며 "관계 부처는 IP카메라 제조·유통·설치·사용 등 모든 과정을 분석해 보안상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해 인증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 "IP카메라 제조사는 사전에 인증된 특정기기에서만 영상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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