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직장인만 또 봉노릇하나?

박승원 기자

입력 2017-09-19 16:05   수정 2017-09-19 16:58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월급쟁이 즉,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도미노 현상이 직장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내년부터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되고, 치매 진단을 위한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거동이 가능한 경증 치매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던 기저귀 값 등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강경정 예산 2,023억원을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3,5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2년 동안에만 5,500억여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확대되고,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던 기저귓값 등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장기요양법 시행령)입니다. 예를 들어 1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여기엔 655원의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지난해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3조916억원이며, 총 요양급여비는 6조52억원입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까지 수입으로 포함해도 약 2조원의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경증 치매환자와 기저귀 값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직장인이 매년 부담하는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미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4%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이 월 평균 1,966원을 더 내야 하는 등 최근 5년 내 최대 인상폭인데,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건강보험 전문가는 "치매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경증 치매환자 지원 등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건보료에 대한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치매 환자를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분명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의 수입이 재정의 버팀목이 된다면, 좋은 정책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교한 세수 예측 등 세금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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