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약가점 비율 높인다"…20일부터 시행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9-20 06:00  


국토교통부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신규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이 오늘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공급규칙의 세부내용을 보면 청약 제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납입횟수 12회가 넘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점제 적용비율도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85㎡이하 주택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우선적용하는 주택 비율이 100%로 확대됩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이하 주택은 75%로 늘고, 85㎡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이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순위 주택공급 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정합니다.

그 다음 순번은 가점에서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순번을 부여해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 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한 겁니다.

또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가점제로 당첨됐거나 그 세대 구성원은 2년 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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