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카드로도 송금과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명이 나눠 결제하는 일명 `더치페이`도 신용카드 앱으로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진행된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이 같은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선불카드의 경우 기존에는 금액을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결제만 가능했으나, 송금이나 인출 등 전자지급수단의 기능이 결합됩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금융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선불카드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카드로 가맹점에서 더치페이를 할 때, 각 카드별로 일일이 결제를 해 결제 시간이 길고 불필요한 가맹점 수수료가 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은 앱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향후 카드대금 청구 시 자동으로 나눠 정산해주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같은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에는 카드사 구분없이 전 카드사간 연동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해외 장기 체류자가 현지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화물운송대금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도 간소화하고, 거래정지된 휴면카드가 해지되는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나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후속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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