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 구속…"아들, 죄값 받아야"

입력 2017-09-19 21:06  


경찰이 필로폰 밀반입·투약 혐의로 체포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을 19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남 지사의 첫째 아들(26)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7시께 장남이 수감된 성북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 장남을 30분간 면회했다.
양손에 옷가지로 가득한 쇼핑백을 들고 온 남 지사는 "오전에 둘째 아들이 면회했는데 (장남이) 옷이랑 노트가 필요하다고 했다길래 가져왔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본인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르길래 말해주고, 지은 죄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안아주고 싶었는데 (칸막이로) 가로막혀 있어서 못 안아줬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서 "아들은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 아들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그렇지만 사회인으로서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이 마약에 손댄 사실은) 몰랐다"면서 구속된 아들의 모친인 전 부인도 현재 힘들어하고 있어 이날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의 장남은 최근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해 16일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오후 11시께 남씨를 긴급체포해 18일 오전부터 8시간가량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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