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의 개봉으로 가수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인 가운데 고인의 외동딸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6시께 사망했다.
경찰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며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약독물 검사 결과 기침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사망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모친의 진술과 진료 확인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김광석의 형은 이날 통화에서 "조카 사망은 상상도 못 했다"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서연 양은 고인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그중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고, 2008년 대법원은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고인의 부인인 서모 씨에게 있다.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해 서씨가 판권을 가진 앨범의 유통을 담당하는 CJ E&M, 음원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을 징수·분배하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측은 "저작권료와 방송 보상금 등을 서 씨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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