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화, 교보, ABL생명 등 12개 보험회사가 과거 과다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23만명에게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보험회사가 중도 해지자를 포함한 환급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후 보험료를 환급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7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보험회사들이 이 같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ABL, 교보, 신한, KDB, 미래에셋, 농협, 동부, 동양생명 등 9개사의 환급대상은 표준화 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으로 주로 50세 이상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노후실손의료보험계약,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올해 갱신한 계약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금감원의 변경 권고를 받은 20개 보험회사는 내년 1월부터 해당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요율도 조절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나 동결 효과로 2018년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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