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큐레이터, 리더스가이드TV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김영란 "거절의 문화 실현"

입력 2017-09-25 18:45   수정 2017-11-02 18:33


지난 15일, 티비텐플러스 도서 전문 방송 <북 큐레이터, 리더스가이드TV>에서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1주년을 맞이해, 8월 출간된 신간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리뷰를 전했다.



오는 28일로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청탁금지법은 국회 논의과정부터 위헌논쟁을 거쳐 입법되기까지 한국 사회에 숱한 논쟁을 일으켰다.

지난 15일 방송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신간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를 통해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전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시행 이후 유지·보완되어야 할 면에 대해 분석해봤다.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와 김영란 전 대법관의 책 속 인터뷰를 따라,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다.

책 속에서 김 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법의 효과가 낮아진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무원과 함께 취급한 부분과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등에 부딪히기도 했다. 예컨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식으로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을 사회악의 근본을 뿌리 뽑기 위한, `거절의 자유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바라본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한국 사회 부패의 민낯을 지적하며, 청탁금지법의 대상을 차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넓히고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청탁하는 행위 또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1년 동안 시행되온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고서이자,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한국 사회에 던진 정의에 관한 질문이다.

※<북 큐레이터, 리더스가이드TV>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티비텐플러스(TV10plus)` 앱을 다운로드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방송. (사진=풀빛)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