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재차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카 등 관련 기기의 판매·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을 놓고 부처 간 열띤 토의를 벌였다.
정부는 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고, 이어 관련 업계와 인권단체, 여성, 기술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앞서 오전 7시30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 협의를 열어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16억800만 원과 교육부 소관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15억9천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안`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해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통일부 내에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인도협력국` 명칭을 8년 만에 부활시킨다.
이날 상정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신설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이 1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인도협력국이 설치된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의 업무는 인도협력국이 그대로 이어받는다.
통일부의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존속기한도 올해 10월 4일에서 2018년 10월 4일로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아울러 군인복제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육군과 공군은 예복과 예모의 착용빈도가 높지 않은 만큼 정복과 정모로 통합하고 정복에 견장을 탈부착하는 방법을 통해 예복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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