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이른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제·의료·법률 등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당정은 "변형카메라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처벌도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로 했다"며 "소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했고, 특히 삭제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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