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업과 수출·고용 우수 기업 관련 변경 내용·예상 효과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창업 기업과 수출·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합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입찰 업체의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창업 기업 기준이 기존 설립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확대되고, 납품 실적 평가 때 창업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최대 3점을 더 받게 됩니다.
또,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가 확대돼 수출액과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배점도 기존보다 2배 높아집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혼란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 창업 기업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변경 사항은 내년 6월 이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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