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용 때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업체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장품법 위반업체는 모두 23곳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화장품 원료로 쓰면 안 되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 혼합물을 사용했다.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액체비누·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스킨·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 쓰면 안 된다.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132곳 대부분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곳이었다. 무허가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40건 있었다.
개인용 온열기, 저주파 자극기, 혈압계 등 노인·주부들의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를 무허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모(38) 씨는 휴대폰에 연결해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 5천여 개(1억7천만원 상당)를 중국에서 무허가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스마트밴드가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에 문의해보고 수입하는 게 좋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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