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인슈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대학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노벨상 수상은 꿈꾸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우스개소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예로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2의 벤처 붐이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현실을 신인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구글은 비행자동차를 개발하는 ‘플라잉 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구글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비행자동차 개발에 공개적으로 뛰어든 동시에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는 1억달러를 투자한 개인 회사 ‘지닷에어로(Zee.aero)’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리 페이지가 개인회사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는데, 유망하지만 실패 가능성도 높은 사업을 모두 회삿돈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아 비밀 경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구글의 웨이모는 ‘플라잉 카 프로젝트’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서 기술 유출과 소송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반면(CG), 래리 페이지의 지닷에어로는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라면 이같은 일은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을 지배하고 있는 래리 페이지는 지닷에어로의 경영활동 중요사항과 재무구조 변동 등을 의무 공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네이버 총수로 지정된 이해진 창업자가 개인회사 지음을 공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구글 캐피탈은 헬스케어와 AI를 접목하기 위해 홈·헬스케어 업체인 ‘케어닷컴’에 4,635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12%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였다면, 케어닷컴 지분 12%를 갖고 있는 구글 캐피탈은 8%의 케어닷컴 지분을 추가 매입하거나 케어닷컴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정주 한경연 기업문화팀장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해외 어디에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이 그 지위를 남용해서 시장을 남용했을 때는 가혹하게 처벌하지만..."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인식하고 설계된 공정거래법이 갖는 한계는, 변화가 빨라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의무에 맞는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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