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봉투 이젠 안녕"…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첫 허용

입력 2017-09-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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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시험실 후면에서 소변봉투로 용변, 여성은 시험관리관이 우산 등으로 가림막을 친 후 용변토록 조치`

얼마 전까지 실시된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감독관 근무요령 지침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 23일 전국 16개 시·도 62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2017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서는 이같은 지침이 사라진 채 공무원시험 역사상 처음으로 응시생에게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허용됐다.

공무원시험 응시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온 `소변봉투` 사용 지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날 7급 필기시험 당시 화장실 이용은 140분간의 시험 시작 후 30분부터 시험 종료 전 20분까지 1회에 한해 가능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금속탐지기 검사를 거쳤다.

1960년대 공무원 임용시험이 시작된 이후 응시자가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소변봉투라고 불리는 휴대용 소변기로 해결해야 했다. 공무원 임용시험 도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1980년대 공무원 임용시험 때에는 시험장 뒤편 공간에 양동이를 비치해 용변을 보도록 했다. 이후 양동이가 없어진 대신 소변봉투가 등장했다.

장애인이나 임신부의 경우에만 사전 신청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뿐이다.

배탈 등으로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그 시점까지 작성한 시험지를 제출하고 퇴실해야 한다. 재입실은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험 도중 용변이 급하면 남성과 여성 응시자 모두 시험관리자에게서 소변봉투를 받아 시험장 후면에서 용변을 봐야 했다.

남성은 그냥 서서 해결해야 하고, 여성은 시험관리관이 우산 등으로 가림막을 쳐 가려주는 것이 그나마 여성에 대한 배려라면 배려였다.

일부 응시자들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기도 했지만, 이런 원칙은 엄격하게 지켜졌다.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면 다른 응시자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시험 도중 소변봉투를 사용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무원 임용시험 주체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소변봉투 사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지 않다.

`공정한 시험`이라는 원칙에 밀려 무시됐던 공무원시험 소변봉투 인권침해 논란은 수원시인권센터가 지난 2015년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이슈가 됐다.

수원시인권센터는 같은 해 6월 27일 경기도 30개 시·군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한 한 응시자의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센터는 화장실 이용 대신 소변봉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당시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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