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사대금 체불액이 10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추석(167억8,000만원)에 비해 63.4% 줄어든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11일 간, 모든 소속기관과 지방국토관리청, 공기업 등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점검결과 체불된 임금 2억2,000만원은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인 62억5,000만원도 조기 해소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합니다.
이병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발주자가 온라인으로 대급지급을 모니터링하는 관리시스템으로 추가피해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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