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턴키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는 턴키방식은 시공사와 설계사, 발주청과 낙찰자 간 계약이 이뤄져 갑을관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을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 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도록 합니다.
발주청은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만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을 지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컨소시엄 시공사의 경우 대표 시공사를 선정해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상대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된 입찰안내서 조항도 삭제됩니다.
그간 입찰안내서에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해 업체가 참여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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