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단> 유명무실 성장사다리
규제 암초에 모험자본 요원
<앵커>
앞선 보신대로, 크라우딩펀딩,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규제들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인 순자본비율(NCR).
현재 벤처기업에 5% 초과 지분 투자시, 초과 투자금은 위험자산으로 가중 평가돼 순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인수(M&A) 금융 역시도 만기가 3개월 이상이면 재무건전성 평가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NCR은 일정 기준을 밑돌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즉각적인 제재가 뒷따르게 되는데,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모험자본 투자 확대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인터뷰] 증권업계관계자(음성변조)
"사실 벤처기업 투자라는게 기업 사이즈가 작으니까 조금만 투자해도 5% 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액이 많이 잡히면 투자를 할 수 없다"
시장 특성을 고려해, 현행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장 운영 측면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모험자본 조달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면서 현재 코스피 2부리그로 전락한 상황인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외면이 계속되면서 결국 카카오, 셀트리온 등 대표기업 등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내 IB업계 관계자(음성변조)
"현재로서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많지 않다. 투자를 하면 엑시트를 해서 회수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로 가야한다. 미국의 경우 벤처투자하고 엑시스트를 인수합병(M&A)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우리는 M&A 시장이 발달이 안되서 IPO로 엑시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럴려면 코스닥 시장이 활성햐 돼야 하는데, 근데 다 죽여놨다"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선 예탁금 1억원을 예치하거나 별도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주식 분산 등의 주식모집매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보니, 상장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유통주식수는 전무합니다.
현행 과세체계도 모험자본의 육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해 주는 것에 반해 소액주주들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거래에는 양도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외에서 중소기업 주식 거래시 일대일 매매 등 불편을 감수하며 거래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세금까지 내가며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시장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은 요원하다는게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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