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을 상대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잠실의 아파트를 15억원에 취득한 70대 주부 A씨.
연봉이 수천만원에 불과한데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직장인 B씨.
국세청은 이처럼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분양권의 다운 계약 혐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두번째.
지난 8월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했거나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짙고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전화 인터뷰)국세청 관계자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한다. 발표를 할지는 상황을 봐서 결정"
한편 국세청은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거래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정밀 검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강도 높은 사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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