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장남 A씨는 오랜 기간 병을 앓아온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에 대한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분할하려던 A씨는 아버지의 전 재산이 어머니 명의로 옮겨진 사실을 알게 됐고, 어머니는 자신이 남편의 병 수발을 들어왔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와 형제들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단 한 푼도 넘겨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위의 사례에서 A씨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유류분이란 상속 개시 시점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갖는 일정한 비율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데, A씨의 경우처럼 유류분권을 지닌 상속인은 그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타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유류분권 성립 및 유류분 청구소송의 조건」
상속전문변호사인 김수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은 “유류분은 사망자와 상속인 간 관계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책정된다.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및 형제자매의 경우는 3분의 1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뒤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만 가능하다”며 “사망자의 사망 및 재산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서둘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일 피상속인 사망에 앞서 특정 상속인이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갖는다. 유류분권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서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각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인도 유류분권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다고 여기는 대신 상속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게 현명하다.
김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추진하려면 일단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어떻게 얼마씩 분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여기에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인 각자의 유류분에 소송 청구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공제해 계산한다. 특정 상속인이 비교적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도 자신 역시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관련법 지식과 변호사 조력 중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인의 소유권을 지키는 한편 사망 후 상속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는 피상속인이 갖는 재산처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관련 분쟁은 보통 공동상속인 간 유산 상속을 두고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앞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진행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처리하고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로울 수 밖에 없다”라며 “이 과정에서 실수 없이 자신의 법적 권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상속전문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한다.
김수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 출신으로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의 소송 및 자문변호사, ㈜한국항공우주산업·㈜도담시스템스·㈜샘코·㈜세안시스템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여기에 금융연수원과 조세연수원 등을 수료하고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상속, 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도 활동해 왔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상속전문변호사로 지정되어 현재 법무법인 한중에서 상속 분야에 관련해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 부문 우수변호사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눈길을 끈다. 관련해 그는 "지난 10여 년 간 상속분쟁에 관한 다양한 소송과 법률자문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상속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폭넓고 심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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