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6월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권모(5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28일 구형했다.
검찰은 충주지원 형사1부 정택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해자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었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계획적으로 범행현장으로 피해자를 유인, 살해한 뒤 도주 경비까지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감경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며 "묻지마식 범죄로 평생 죗값을 치러야 할 범죄를 저질렀기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권씨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항변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립된 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의욕이나 희망도 없이 피해의식에 시달렸다"며 "도주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숨진 인터넷 기사의 대학생 딸(22)이 나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딸은 "아빠가 아침에 저를 학교에 태워주고 간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만 열심히 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금방이라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것 같다"며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판사님"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울먹이는 딸의 마지막 말에 법정은 순식간에 눈물 바다가 됐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던 정 부장판사도 감정이 흔들린 듯 한동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권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서 생을 마감한 피해자 분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그러면서 "용서해주시는 날까지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보던 정 부장판사가 "유족을 바라보며 제대로 사과하라"고 권했으나 유족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권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7분께 충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점검을 위해 방문한 수리기사 A(5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권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권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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