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처분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롯데홈쇼핑은 물론 방송중단이 현실화했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 850여개 협력업체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과기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그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에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2015년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초 롯데홈쇼핑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 소송 선고가 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기사를 통해 승소 소식을 알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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