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8일 여관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5)씨를 구속했다.
그는 식당에서 술 마신 뒤 여관에서 훔친 가방을 놓고 화장실 가는 척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여관 카운터에서 몰래 열쇠를 훔쳐, 손님이 외출한 객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가방을 훔치는 등 7∼9월 대전의 여관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총 9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오래된 여관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이런 여관은 카운터에 열쇠를 모아두는 상자를 둔다는 점을 노려, 주인이 잠시 카운터를 비웠을 때 열쇠를 몰래 갖고 나왔다.
투숙객이 없는 방 안에 들어가서는 핸드폰과 가방, 지갑 등 금품을 훔쳤다.
A씨는 같은 기간 식당에 들어가 삼겹살이나 소주 등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무전취식을 5차례(50만원 상당) 했다.
이때 여관에서 훔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케이스나 가방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가, 마치 금방 돌아올 것처럼 꾸몄다.
식당 주인은 그가 물건을 놓고 나가 잠시 화장실을 간 줄 알았지만,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여관 창구에 열쇠 상자를 올려두지 말고, 내부에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영세 업주 등 서민을 괴롭히는 생활 주변 범죄자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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