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리히법, 아기·성인 처치방법 다르다…긴 추석연휴 꼭 알아야

입력 2017-09-29 10:10  



긴 추석 연휴 동안 떡이나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추석기간 중 음식물을 먹다 이물질이 걸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9가 올 때 까지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이란 기도가 이물질로 인해 폐쇄되었을 때, 즉 기도이물이 있을 때 응급처치법이다.

음식물로 인하여 기도가 완전히 폐쇄될 경우 3∼4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며, 4∼6분 후에는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하임리히법을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환자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떡과 고기 등 음식물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에는 환자에게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없을 때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하임리히법은 우선 ▲환자의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 안고, 한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다. ▲주먹을 환자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뒤쪽 위로 밀쳐 올린다. ▲음식물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단, 1세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이 아니라 등두드리기와 가슴압박을 교대로 실시하는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1세 이하의 영아에 실시하는 기도폐쇄 응급처치는 ▲허벅지 위에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고 손바닥 밑부분으로 아기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린다. ▲다시 아기를 뒤집어서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한 후 가슴 양쪽 젖꼭지 중앙부위에서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가슴압박을 한다. ▲음식물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지난해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호흡이 곤란해져 119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366명에 이른다.

소방청 관계자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사고를 대비해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좋다”며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한 후 119구급상황관리사의 안내를 받아 응급처치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임리히법 (사진=소방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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