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엄단한다던 '자조단'…4년간 압수수색 단 3건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9-29 11:20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2013년 출범시킨 자본시장조사단이 지난 4년 동안 압수수색을 단 3건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조직 자료를 보면 자본시장조사단이 강제조사권을 발동한 건 2015년 2건, 지난해 1건의 발동에 불과했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박근혜 정권 초기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정 대처에 대한 주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사무처 소속 상설 조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담하고 있던 자본시장 조사 업무와 중복된 조직을 별도로 신설한 것을 두고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의 권한을 확대해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출범 이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자본시장조사단에 배치된 공무원들에게만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특사경을 도입할 만한 급박한 사유와 실익이 적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2014년 12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지만, 이듬해에는 6건, 지난해 9건 등으로 저조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반면 금감원은 제한된 조사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2015년 조사 착수한 165건 가운데 125건, 이듬해 183건 중 149건을 조치하는 등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운열 의원은 "주가조작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효율적인 규제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도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조직은 정리해 집중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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