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던 낚시객이 고무보트에 승선하다 바다에 빠져 숨졌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 59분께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해안도로에서 200∼300m 떨어진 갯바위에서 낚시객을 태우려던 고무보트가 전복됐다.
보트에 타고 있던 선장 차모(53)씨는 자력으로 갯바위에 올랐지만, 낚시객 고모(45·제주시)씨는 신고를 받고 온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차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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