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를 조작하고 가상화폐 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한 사기범이 택배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살포했다. 메시지는 `[○○통운] 운송장번호 [69XXXX] 주소지 미확인. 반송처리. 주소확인`이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찍혔다.
이 URL을 누르자 스마트폰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동시에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사기범은 이튿날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는 한 캐피탈 회사의 번호가 나타났다.
피해자는 미심쩍은 마음에 기존 대출회사인 저축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악성코드 탓에 사기범에게 연결됐다. 의심스러운 마음이 가시자 오히려 굳게 믿은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계좌로 3천900만 원을 입금했다.
사기범은 이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옮겨 비트코인을 샀다. 이어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현금화했다.
사기범은 또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어제 보낸 계좌가 대출 사기에 연루됐으니 무죄 소명을 위해 금감원 계좌로 2천만 원을 보내라"는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는 역시 금감원 콜센터 번호가 표시돼 의심을 막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등장에 따라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애플리케이션, 문자메시지는 악성코드가 숨겨졌을 수 있다"며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는 보안 앱을 권장했다.
신종보이스피싱 주의 (사진=금감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