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미신청자 42만명…혹시 나도 대상자?

입력 2017-10-11 10:10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자가 많아 국세청이 개별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자 42만명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총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73만명 가운데 이미 환급 혜택을 받는 31만명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휘발유·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250원을,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된다.

유류세 환급 대상은 배기량 1천㏄ 미만인 경형 자동차를 소유하고 ▲ 경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다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부정 환급을 받으면 환급 대상에서도 빠진다.

환급대상자에게서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세액과 가산세 40%를 물어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사진=국세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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