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에이즈 여중생 성매수자 남성 추적 불가…경찰 수사 종결

입력 2017-10-11 12:59   수정 2017-10-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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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여성에게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옮긴 성매수자 추적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성매수자 남성들도 에이즈에 걸렸는지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성매매 이후 에이즈에 걸린 A(15)양의 가족에게서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를 옮긴 20대 남성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6월부터 남성을 찾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펼쳐왔다. 그러나 성매매 시점이 1년이 넘은데다 채팅도 익명으로 이루어져서 남성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건만남’ 남성들과 만나 10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올해 초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A양은 5월 혈액검사에서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용인 에이즈 성매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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