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원 사기 혐의 박근령 '징역 1년·추징' 구형

입력 2017-10-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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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당시의 지위, 즉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빌린 돈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 수표로 돈을 받은 것이 그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순 채무라고 생각한 돈인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고, 이미 쓴 돈이 변제가 잘 안 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다"며 "다 잘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특별감찰관법까지 만들어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한 형님(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있는 듯 없는 듯 살려고 했다"며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돼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울먹였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다.

선고는 다음 달 2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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